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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재벌家, '일감몰아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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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삼표 계속되는 밀월…내부 거래 규제 실효성 논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기업 친인척 일감몰아주기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재벌들은 각종 꼼수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합리한 거래 관행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한 중소·중견업체의 대기업과의 거래를 단절·제한해 경쟁 열위에 놓이게 하는 반면, 해당 친족기업은 별다른 기술이나 노하우(know-how) 없이도 혈연관계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후생에도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주로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비상장사가 이 같은 형태로 외형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아우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공정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사례로 삼성과 영보엔지니어링, 롯데와 비엔에프통상 등이 지목된 것이 이미 오래 전이지만, 공정위는 현행법 상 친족기업을 규율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핑계만 대면서 기본적인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는 등 규제당국으로서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0대 재벌의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중 현대차그룹의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현대차그룹이 사돈지간인 삼표그룹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자회사인 현대건설을 통해 삼표, 삼표산업, ㈜남동레미콘, 남동레미콘㈜, 삼표피엔씨 등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삼표그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현대제철을 통해 삼표기초소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삼표그룹의 국내 계열사는 28개다. 코스닥에 상장한 동양시멘트를 제외하고는 27개사가 모두 비상장사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 시멘트 제조, 철도 궤도 전문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레미콘 제조, 건설용 석제품 제조,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 등 건설 산업 관련성이 크다. 이에 현대차 그룹과 연계된 계열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게다가 삼표그룹은 정도원, 정대현, 정지선 및 계열회사들이 지배주주로 정대현, 정지선씨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자녀들이다. 특히 정지선씨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의 부인으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은 사돈지간이다. 때문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 두 그룹은 과거에도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13년 삼표그룹 계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네비엔은 현대제철에서 고수익 철광석 정제 부산물인 슬래그를 독점 공급받다시피 했다. 2004년 100억원대이던 네비엔 매출은 지난해 1567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네비엔 지분의 70%는 정 회장 장남인 정대현 삼표기초소재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물량을 삼표그룹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2012년 11월 경기 파주시 소재 에이에스이 코리아 제2 제조건물과 충남 당진 현대제철 코크스 제강공장 등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레미콘 물량 가운데 절반을 삼표그룹에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GS, 삼성, 롯데, LG 순으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많았다.   



뛰는 공정위에 나는 재벌?
규제없는 허점


이처럼 친족 기업 간 일감몰아주기가 지속해서 진행되지만 법적으로 제지할 방안은 딱히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해 사실상 독립경영을 할 능력이 없는 회사들 상당수도 친족 분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과거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호 주식소유,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여부 외에도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의 거래요건까지 충족했어야 회사를 분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분이 삭제된 탓에 친족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가 용이하다. 특히 이러한 친족 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이라 사실상 내부거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 시장 감시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상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독립경영 인정 기준'에 매출액 상호 의존도 요건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 의원은 "현재 드러난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 8월 해외계열사와 친족기업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에 대해 해외계열사와 친족회사들의 재무 현황과 내부 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공정위는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공정위는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과 롯데 사례와 같이 여타 일감몰아주기에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던 사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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