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새누리당의 탄핵논의가 주춤하고 있다. 특히 그간 탄핵 참여에 적극적이던 비박계 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탄핵 찬반의원 명단 공개는 또다른 파장을 몰고 있다.
표창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탄핵 반대/주저'로 분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인터넷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유포됐고, 이들에게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국회의 기능은 밀실에서의 야합이 아니라 헌법기관 한분, 한분이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한다"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 “명백한 정치테러” 고소로 대응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4일 표 의원의 명단공개에 대해 "표적이 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소신과 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창원 의원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소속 의원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4일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새누리당의 고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표 의원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찬/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했다.
민변은 이어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고소를 통하여 사법절차에 회부된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시민이 고초를 겪는 경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6차 촛불집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계속 흘러가는 상황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쩌면 표창원 의원의 명단공개는 새누리당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