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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뢰자 입맛에 맞춰 환경측정 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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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허위·조작 근절위해 측정대행계약 통보하도록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를 부실 측정해 온 측정대행업체 중 2곳이 등록이 취소됐고 영업정지 7곳 등 83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시험분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145개 업체로 나타났다. 특히 '16년에는 '14년과 '15년 2년간을 합친 적발건수보다 1.3배에 달해 환경측정대행업의 악습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따른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구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하는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대행계약을 체결 한 후 2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한 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검사 등의 업무를 할 수는 없었으나 관련법의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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