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항공·여행·숙박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4년 새 약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계약불이행에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여행·항공·숙박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2,796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이는 2013년에 발생한 1,452건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항공 1,262건, 여행 931건, 숙박 603건이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51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소비자 피해는 작년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계약 불이행, 불완전이행, 계약해제 등 계약과 관련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작년 전체 피해 중 항공은 82.6%(1,042건), 여행은 82.1%(764건), 숙박은 81.8%(493건)이 계약관련 피해였다. 이어 부당행위라고 여겨지는 유형이 많았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신고 된 후 정보제공·상담 혹은 환급·배상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휴가철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간적 정신적 보상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건이 더 많다.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용진 의원(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일 “관련 상품을 선택할 때 업체의 환불, 보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