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네이버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2002년 대비 지난해에는 시가총액의 약 90배에 이르는 성장을 이뤘다.
포털업계 중 검색 점유율 75%인 네이버는 2016년 3분기 매출액 1조3천억원 중 광고부문에서만 7천5백억원을 달성했다. 이중 광고매출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지출한 비용이다.
상당한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평균 엽업이익률이 7%, 단말기 제조사가 10% 수준인데 반해 네이버는 20%가 넘는 막대한 이익률을 내면서 기존 광고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다.
검색광고를 통해 급등하는 매출로 이익을 보고 있는 네이버는 이익을 안겨 준 소상공인들의 이익 대변보다 여러 불평등한 기법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있다는 원성이다.
네이버는 매물광고, 키워드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으로 매출을 늘려오면서 이들을 상대로 광고경쟁을 부츠기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권순종 위원장은 최근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사례에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포털의 행태는 근절되야 한다고 했다.
거대 포털이 사이버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이나 성장에 기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증대를 위한 확장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제품 질이나 서비스 제고측면보다는 포털광고에만 매달리면서 시장 순기능을 역행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얼마 전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공정혐의로 24억2천만 유로(한화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주도록 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지난 2013년 네이버는 골목상권 침혜사례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시도하는 시장에 대한 진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말만 앞세운 선언은 '직방' 사태에서 보듯 월등한 시장지배력으로 중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관련 업종인 O2O(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형태) 서비스를 잠식했다.
과거 네이버의 시장진출을 계기로 유망 스타트업인 '메뉴판닷컴'은 순식간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자사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네이버를 통해야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결국 자신들이 지배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예단이다. 결국 특정기업 위주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초래하고 일자리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포털 네이버의 횡포는 가장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는 업체에 상단의 노출기회를 줌으로서 불공정 경쟁을 야기시킨다는 것.
'꽃배달' 키워드의 경우 최상위 파워링크 광고단가는 2008년 780만원에서 최근 2,600만원으로 5년새 3배 넘게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단의 광고라해도 매월 수백만원을 지불할 수 밖에 없어 광고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소상공인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포털이 지배하는 온라인 시장은 권순종 위원장의 말처럼 한마디로 '부르는게 값'인 상황이다. 소상공인엽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2.3%가 '포털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응답했다. 이중 73.8%는 '오버추어 광고에 비용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검색광고와 관련해 부당거래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33%가 '광고대행사의 횡포'를 꼽았다. '포털사이트 상단 키워드 불이행'은 24%, '검색광고 계약사항 불이행'은 19%로 나타났다.
허위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정보와 광고에 대한 심사검증 부재는 향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될 논란의 '핵'이다. 책임은 없고 이익만 챙기려는 독점적 형태의 전형으로 비난받고 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허위매물에 엄청난 시장 지배력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논란, 방송 등 언론의 기능마저 쌍끌이 해버린 네이버로 인해 또 다른 국정농단이 야기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