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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초과수당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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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 95개 사업장에서 71건 적발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올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95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근로자 초과수당 등에 대한 미지급 실태가 상당수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95개 사업장에서 71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2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이같은 실태가 여전하다고 보고 이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 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특히 강제적인 근로시간 변경, 30분 등 자투리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지급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지 여부 등 포괄임금 적정성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에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등 최저임금 주지의 의무 지도 등 현장성을 강화한다.


조병기 중부고용청장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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