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3.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6.0℃
  • 구름많음강릉 11.4℃
  • 구름많음서울 7.9℃
  • 구름조금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3.3℃
  • 맑음광주 8.9℃
  • 구름많음부산 12.5℃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7.8℃
  • 구름조금금산 9.0℃
  • 흐림강진군 9.2℃
  • 구름조금경주시 10.0℃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고발당한 롯데건설 뉴스테이, 현장소장이 독박?

URL복사

김포시, 검찰에 시공사 고발했지만 개인벌금 100만원 '끝'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의 점검에 따라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현장직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경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을 추진 중인 롯데건설(주)은 주변 주민의 신고로 김포시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해오다 세륜시설 미가동과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민원이 유발됐다고 전했다.


김포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한 결과, 부천지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아닌 현장소장 개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자체에 의해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계약 시 감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롯데건설의 경우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소장) 모두에게 양벌제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시공사는 배제하고 개인에게만 벌금을 부과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고발하더라도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해 결정하면 하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간다. 이런 추세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 AB-22BL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해 전용면적 67~84㎡ 모두 912 가구를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현장 관계자는 “민원인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당시 환경법령 위반으로 부천지청에 고발돼 현장소장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환경법령 위반이 일정횟수를 넘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 패널티를 우려한 기업의 면피용으로 등장한 셈이다.  

 
11일 경기도 타 지자체 환경팀 관계자는 "보통 대형건설현장들은 작은 규모의 건축현장보다 환경민원이 많지 않다.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건설현장 시공사를 제재 하자는 것이지, 소속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허영인 SPC 회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36차 공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임직원 18명에 대한 36차 공판을 열었다. 금일 공판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나누어 진행했으며, 검사 측이 공소장 변경 포함해서 고소 의견 진술을 1시간가량 진행하면서 시작했다. 검사 측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그룹 문화와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제한적 지위로 인한 범죄 사실▲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과 그에 대한 문제점▲파리바게뜨 주의 탈세 종용과 노조의 대응 등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회장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PB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경제

더보기
경제계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법안 통과 호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인가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사회

더보기
허영인 SPC 회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36차 공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임직원 18명에 대한 36차 공판을 열었다. 금일 공판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나누어 진행했으며, 검사 측이 공소장 변경 포함해서 고소 의견 진술을 1시간가량 진행하면서 시작했다. 검사 측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그룹 문화와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제한적 지위로 인한 범죄 사실▲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과 그에 대한 문제점▲파리바게뜨 주의 탈세 종용과 노조의 대응 등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회장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PB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