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의 점검에 따라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현장직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경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을 추진 중인 롯데건설(주)은 주변 주민의 신고로 김포시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해오다 세륜시설 미가동과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민원이 유발됐다고 전했다.
김포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한 결과, 부천지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아닌 현장소장 개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자체에 의해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계약 시 감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롯데건설의 경우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소장) 모두에게 양벌제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시공사는 배제하고 개인에게만 벌금을 부과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고발하더라도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해 결정하면 하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간다. 이런 추세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 AB-22BL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해 전용면적 67~84㎡ 모두 912 가구를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현장 관계자는 “민원인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당시 환경법령 위반으로 부천지청에 고발돼 현장소장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환경법령 위반이 일정횟수를 넘을 경우 공공공사 입찰 패널티를 우려한 기업의 면피용으로 등장한 셈이다.
11일 경기도 타 지자체 환경팀 관계자는 "보통 대형건설현장들은 작은 규모의 건축현장보다 환경민원이 많지 않다.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건설현장 시공사를 제재 하자는 것이지, 소속 직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