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7.4℃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27.6℃
  • 맑음대전 28.8℃
  • 맑음대구 30.8℃
  • 맑음울산 24.2℃
  • 맑음광주 29.2℃
  • 맑음부산 23.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4℃
  • 맑음강화 23.2℃
  • 맑음보은 28.3℃
  • 맑음금산 28.0℃
  • 맑음강진군 29.2℃
  • 맑음경주시 30.9℃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정치

검경 수사분리 관련법 개정안 발의

URL복사

이동섭 의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전담"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 권한, 형의 집행권한 등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의 독점을 견제하자는 의미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검사에게 지나치게 부여된 형사사법 권한이 지나치게 방대하며, 마땅한 견제 수단 또한 없다. 그로 인해 검찰조직의 권력형 비리사건과 전·현직 고위검사들이 관여한 국기문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이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에 집중하게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비대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해 검사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한 데 비해 정부의 개혁 추진은 지지부진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내부 개혁을 통해 종래 수직적 관계였던 검경이 상호견제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다른 듯 닮은 남매 작가 윤석남 윤석구 첫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85)과 조각가 윤석구(77)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석구의 2인전 ‘뉴라이프 New Life’전은 두 남매가 함께 여는 첫전시다. 윤석남은 2000년대 초반 그린 드로잉 80여 점을, 윤석구는 미발표 신작 17점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미술로 함께 한 것은 2012년 전북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이 유일하다. 이번 전시는 동생 윤석구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윤석남의 2000년대 드로잉을 소개한다. #윤석구, 물질적 욕망 부추기는 자본주의 비판 “살아가면서 하나의 틀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틀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치유와 새 생명 탄생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구는 15년 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원광대학 미술대학에서 제자를 기르고 작업을 하면서 숙명적인 틀을 느꼈다고 한다. “비슷한 작업을 계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