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유럽연합 화학제품은 모든 성분 표시가 원칙이다. 미국 복지부는 화학 성분의 함량까지 제공하지만 우리나라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현행 화평법상 전 성분의 공개는 사실상 기업 기밀임을 내세워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 비밀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독성이 매우 경미한 것에 국한되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모든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밀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 복지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생활용품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 공개하고 있다. 일상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뿐 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화학 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화평법상 기업에 전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 환경부에서 제정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도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득 의원(민주당 환노위)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이어 발암물질 생리대 파문을 계기로 화학 물질 성분 공개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임에도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새롭게 등록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00종 이상인 만큼, 현실적으로 정부 규제가 시장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