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가 확정됐다.
환경부가 지난 2월 자발적협약을 맺은 후 공개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둬 기업의 최대한 입장을 배려했다는 지적이다.
오는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제품 내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전성분 공개 착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올해 2월 28일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5개 유통사다.
협약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사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개 기업이다.
유통사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러나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세부 추가 협의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협의에 따라 전성분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포함했다. 참여 기업들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파악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성분 자발적 공개 대상이 되는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증한 후 이를 기록으로 목록(DB)화 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내년 12월까지 협약참여 17개 기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