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숭례문 화재가 나던 시점에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부인과 함께 외유성 의혹이 있는 해외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대한 논란도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유 청장은 부인 및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직원 1명과 함께 해외 출장비 1천600만원 외에 대한항공이 제공한 왕복 항공료 등의 지원을 받아 6일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유럽출장 중에 있다 숭례문 화재사건 보고를 받고 지난 11일 오후 급히 귀국했다.
문화재청은 유 청장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으로 파리에 출장 중이라고 밝혔으나 유럽에 머문 6일 이후 10일까지 공무와 관련된 일은 350년 전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의 고향 호린험 시를 방문해 시장과 면담한 8일 일정을 제외하곤 특별한 공무 일정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 청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 3일은 개인 휴가였고 나머지는 유네스코 출장과 묶어서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청장은 6~14일치에 해당하는 문화재청 출장비 1600만원을 받고 파리 루브르박물관내 한국어 안내서비스 개통식(12일)에 초청한 대한항공으로부터도 자신과 부인의 항공편과 파리 체류비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유 청장의 외유 논란과 관련, 뇌물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전날 숭례문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유 청장을 겨냥,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나갈 때 민간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된 예가 몇 있었다. 그런데 차관급 공직자인 유 청장이 민간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부인과 함께 외국 출장을 나갔다”면서 “사직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유 청장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 유산 등재 및 하멜 기념관 관련 사업 협의 등을 이유로 지난 6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 지원 등 1000만원 이상의 협찬을 받은 사실을 지적한 것.
안 원내대표는 “협찬 내용을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일종의 외유성 출장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민간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 성립 여부 등을 따져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외유성 출장을 할 돈으로 숭례문에 경비 한 사람이라도 세웠다면 이번 화재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유 청장이) 마음은 딴 데 있고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열정적으로 혁신적 문화재 행정을 이끌었다는데 대해 한 점 부끄럼 없다’던 유 청장의 사퇴 회견은 다시 한번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번 유 청장의 외유성 출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해 사법적 책임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은 부대변인 역시 별도의 논평을 통해 “숭례문 사태가 발생한 10일 유 청장이 출장지인 프랑스 파리가 아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부인과 개인 휴가를 즐긴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유 청장은 사표를 써서 사태를 벗어나려는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여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유 청장은 후대에 문화재(文化財)청장이 아니라 ‘문화재(門火災)청장’이란 치욕적인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유 청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
한나라당은 당 산하에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재 관리제도 개혁특위’를 설치,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방화 피의자 채모씨(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또 숭례문의 관리와 감독, 화재 진압 과정의 과실에 대한 수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씨가 지난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이 국보 1호라는 점,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재범우려도 있기 때문. 나아가 문화재관리법상 방화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재판과정에서 채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숭례문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문화재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청 관련자에 대한 수사여부도 관심사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초동대처가 미흡했고 소극적인 화재진압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소방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수사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숭례문 경비를 맡고 있는 무인 경비업체가 최근 변경됐다는 점과 숭례문에 설치된 CCTV 위치가 범행 현장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 무상으로 경비를 맡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관리업체를 변경했다는 지적 등에 대한 확인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과정에서 경비업체와 서울시가 숭례문 보안장치의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실무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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