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미리 챙겨 쏠쏠한 공제를 받아보자.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경우 연봉 4,147만원 이하이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벌이 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24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세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돼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월세액공제의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안경, 교복, 취학전아동의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올해 안에 미리 자료를 구비하는 게 좋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어야 한다.
핸드폰 번호가 올해 변경됐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번호가 일치되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만19세 이상(98년생 이후 출생자)의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연말정산간소화에 지출내역에 확인된다.”며 “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거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 두어야 연말정산 때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