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의 의원직이 8일 상실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2호법정에서 송기석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임씨는 4·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서 자원봉사자들 9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기소됐고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민주평화당의 박준영 의원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의 경우는, 의원직 상실에 더해 수감될 예정이며 3억 17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