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 논란이 뜨겁다.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재계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환영했지만,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물론 법조계까지 나서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를 비판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지난 5일 석방됐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핵심 사안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다.
재계 vs 시민단체, 각기 다른 반응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에 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은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법부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회장이 석방됐으니 삼성에서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들이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은 경영공백을 채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비판 의견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항소심이 이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법원은 삼성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돼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재용, 이건희와 같은 대우 안돼”
이번 판결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은 ‘삼성 봐주기’라는 쪽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트위터 아이디 ssomal****은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 관련해서는 무조건 면죄부 판결을 내놓고 있다. 국민보다 삼성이 더 무섭고 위압적인 존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 “최순실 재판인데, 이재용의 혐의를 덮어주는 판결이라 말한다. 재벌승계에 눈 감았다”(gulmo****), “정경유착의 대명사, 정경유착의 대왕인 삼성공화국의 제왕은 법 앞에 죽지 않는 불사의 판결을 받았다”(eldo****), “이 나라에 사법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lovelydc****) 등의 내용이 SNS에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외신들도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특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을 통해 “한국인들과 국제사회 관찰자들의 압도적인 인상은 법원이 구시대의 관행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라며 “재계 실력자들에게 특별한 관용을 베풀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 거물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두 번 유죄 선고를 받았고 두 번 모두 사면을 받았다. 그의 아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리와 국민 법감정의 괴리?
“법리적으로도 말 안 되는 판결“
지난 1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돼 이번 판결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두산 일가의 횡령과 분식회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비자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탈세와 배임 등은 범죄 종류도 액수도 천차만별이지만 이상하게도 법원의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일명 3·5룰)’으로 똑같았다”며 “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징역이 3년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유독 대기업 관련 재판에서는 억지로 3년 이하의 형량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과 같은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유착해 법을 남용할 수 있는 사법체계가 문제”라며 “경제를 지배하는 권력과, 그들의 행위가 이 나라에서 부정하고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법부.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내에 있는 불균형을 오히려 확립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언론이 이 부회장 판결을 ‘법리와 국민 법 감정의 괴리’로 보고 있는데, 법리 자체를 보더라도 이번 2심 판결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광고시장을 통한 자본권력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재벌들에 지나치게 관대한 무능함과 후진성을 보여줬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개별 남용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는 큰 실효성이 없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사전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런 나쁜 판결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은 절대적이지 않다. 법이 3심제, 헌법소원 등을 두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법원이 권위주의를 방패삼지 않고 정의·상식·논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법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