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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염은 재난, 전기료 3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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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전기료 폭탄 두려워 '냉방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
조경태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누진제로 고통 받는 일 없어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냉방기기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를 추진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벗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1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폭염은 재난"이라며 "전기요금 3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국립과학기상청 분석에 의하면 1912년 이후 평균기온이 10년마다 0.18℃씩 상승해 왔으며, 앞으로는 열대야일수가 10년마다 0.9일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이미 7월 한 달 간 폭염일수가 15.5일, 열대야일수는 7.8일로 역대 2위를 기록 중이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폭염이 19일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8월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 의원은 "정부는 폭염 시 대처방법으로 실내온도 26~28℃ 유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아예 냉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폭염 발생 시 국민의 건강 추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가정의 냉방기기 가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하 의원의 개정안에는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때 한국전력공사가 감면한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2017년 8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9,147억 원을 기준으로 30% 감면한 금액은 2,744억 원이며, 2017년 주택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은 2,800억 원이다.



한편, 조경태 의원도 같은 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통계 :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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