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학논문의 `이중게재' 비율이 전체 논문의 6%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김수영 교수팀은 지난 2004년 국내 의학술지 검색사이트(Koreamed)에 발표된 의학논문 9천30편 중 455편(5%)을 무작위로 선정, 국외 의학논문 검색사이트(PubMed, Google scholor, KMBase)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6.3%(29편)의 논문이 이중 게재로 최종 판명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논문 이중게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부 학회별로 이중게재 여부를 조사한 적은 있었지만 전체 단위로 연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의과학회지 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이중게재'의 유형으로 △두 논문 간에 표본과 같고 결과도 같은 복제(copy) △표본은 같지만 다른 결과에 대해 논문을 쓰는 `살라미(salami).분절출판'(논문 쪼개기)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쓰는 `이말라스'(imalas.논문 덧붙이기) 등을 분류했다.
이 결과 전체 29편의 이중게재 논문 가운데 복제가 19편(65.5%), 이말라스가 6편(20.7%), 살라미가 4편(13.8%)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14편(48.3%),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국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13편(44.8%), 국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다시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2편(6.9%) 등으로 분석됐다.
이중게재 횟수는 `중복'이 대부분이었지만 3차례나 논문을 게재한 경우도 1편 있었다.
김 교수는 "이번 조사는 3명의 출판 윤리 전문가가 초록 또는 전문을 검토해 이중게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했다"면서 "논문을 이중게재하게 되면 심사활동, 편집활동, 잡지 공간 등의 자원이 낭비되고 논문의 수, 표본의 수를 늘려서 결과를 과대평가하게 하며,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만큼 의학자들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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