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일인 9일 전남 해안과 섬 지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기상이 악화되면서 섬 지역민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악천후'는 섬지역의 투표함을 옮기는데 해경의 경비함과 경비정 투입을 불러오고 '막힌 투푯길'로 인해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여수, 해남, 완도, 영암, 목포, 신안, 흑산도.홍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남해 서부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내렸다. 이들 지역에는 순간 최대풍속 8∼14m/s의 바람이 불고 약 2.5m의 파도가 일고 있어 섬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데 하루종일 어려움을 겪어 이들 지역의 투표율은 오후 5시 현재 5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실제로 흑산면 상태도, 신의면 등 낙도 주민 250여명이 강풍으로 선박 운항이 통제되면서 인근 섬으로 투표를 하러 가지 못했고 완도 금일읍 원도, 노화읍 어룡도 등 마을주민 413명도 투푯길이 막혔다.
진도 조도면 맹골도 등 12개 마을 주민 468명도 투표소가 있는 인근 섬으로 가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귀중한 주권행사가 어렵게 됐다. 이처럼 강풍으로 선박 운항이 통제돼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당선자와 차점자 간 표 차이를 따져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
당선자와 차점자 간 표차가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 보다 적을 경우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안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 198조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악천후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 간 표 차이 보다 클 경우 재투표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면서 "신안.무안 선거구가 초박빙 접전을 벌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기상악화로 섬에서 투표하러 나오지 못하는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날 오전부터 경비정을 투입해 투표를 도왔지만 오후 들면서 날씨가 더욱 나빠지자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선관위는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도선이나 개인선박 등을 이용해 투표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섬이 신안 40곳, 완도 33곳, 여수 17곳, 고흥 12곳, 진도 12곳 등 121곳에 달하며 이중 일부에서 해경의 도움 등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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