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52%,
…임금·근로조건 열악, 사회보험도 미적용
정릉동에 사는 김모 씨는 10회차 로또복권을
3만 원 어치나 구입했었다. 김씨는 “인생을 ‘한방’에 대역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로또를 한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는 홈쇼핑업체 파견근로자다.
내일 당장 해고돼도 하소연할 곳 없는 ‘비정규직’이라는 기다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 IMF 이후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져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고들 한다. 그 중에서도 김씨처럼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데가 없다. 똑같은 일을 해도 봉급은 절반 수준. 휴가도, 사회보험
혜택도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는 불만이다. 회사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부는 요모조모 다 따져가면서 세금을 떼어 가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는 듯 하기 때문이다. 알 만한 부자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는데….
노동시장
유연, 비정규직 양산
미국의 경영전문잡지 ‘포브스’지 1월30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3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유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전돼 온 노동시장 유연화는 전체 노동인구의 52%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경기침체는 계속되고 해고자를 포함한 실업자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실업의 증가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처럼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2000~2001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대비 52%에 머무르고 있다. 또
법정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사회보험을 지급받는 비정규직은 전체의 10∼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수준의 취약 노동계층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7.5%에 달한다.
비정규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열악한 고용형태를 드러냄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으나, 노·사간의 현격한
입장차이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에 비해 더 취약한 비정규직 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1월29일 발간한 ‘비정규노동자 권리침해 백서’에 따르면 비정규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백서는 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과 평등의 전화, 민주노총 법률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697건의 상담·심판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비정규 노동의 권리침해는 법위반이 72%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법미비와 법악용이 각각 20.9%와 6.9%에 이르렸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불과 부당임금 문제가 48.1%로 가장 많았고, 고용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37.4%,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17.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사회보험 미적용, 정규직과의 차별처우, 노무공급 침해, 노조활동 침해, 성희롱 등이 비정규근로자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들은 더욱 취약하다. 권리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26.8%)의 두배가 넘는 73.2%가 부당한 처우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남성이 훨씬 유리해, 비정규직 여성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를 강요당하고 있다. 학교 급식사로 일하고 있다는 모 여성은 출산휴가를 요청했다가
“퇴직 후 재입사하라”는 학교측의 답변을 들었다. 출산휴가비용을 아끼려는 학교측의 얄팍한 계산이었다.
공공서비스 분야도 버젓이
이 여성의 경우처럼 특기할만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리침해
사례를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민간서비스 분야가 37.7%로 가장 많긴 하지만, 공공서비스 분야도 29.7%로 이에 못지 않다. 특히 학교와
공공기관, 병원 등이 권리침해의 다발 사업장으로 드나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상림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경우 상당히 경직돼 있어, 일반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은 권리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3년 전부터 여성노조는 잠자던 비정규직문제 가운데 특히 여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관련 현재 학교 영양사와 도서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부당해고 금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상부로부터 한 번 내려온 지침은 결코 바뀌는 법이 없다고 한다. 부당하다고 바로 윗선 책임자에게 항의를
해도 상명하복의 관료사회 특성상 아래로부터의 울림 따위는 전달이 안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법
최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간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더 이상 양보할만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사용자의 아량과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용자의 입장은 어떨까?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정책본부장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성을 악용해 비정규직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사용자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선심성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 이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노동위 소속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의 경제적 동기를 해소시킨다면 부당한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돈을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다. 또 전 의원은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민기 근로기준국장은 “법체계가 미흡했고 감시에도 손이 못 미쳤음을 인정한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선과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날로 확산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소득분배에 기여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착취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 받는 사회. 비정규직들은 그런 사회를 꿈꾼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