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는 없다?
호칭변경, 지원금 문제 등 새정부 과제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얼마만큼 지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재 관련자들도 앞으로의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집중하고
있다. 노 당선자가 “문화재 보호와 전통문화유산 계승의 신기원을 마련하겠다”는 요지의 공약을 여럿 발표했고, “등록되지 아니한 전통 문화유산의
체계적 등록, 발굴, 보존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유산 보호에 힘쓰고 등록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실태를 수시 확인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라져가는 문화유산 보존이 시급한 상황에서 귀를 솔깃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용어 문제와 전승지원비 배분 문제 등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왔고 여전히 의견 대립중에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다.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화재 관련 문제와 실무자와 행정관 사이의 갈등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다.
“‘보유자’라는 말은 천한 관념 내포”
최근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재산가치가 있는 재물을 의미하는 ‘문화재’를 물려받은
것, 유산, 전통, 천성 등 재화와 정신적 유산 모두를 포괄하는 ‘문화유산’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를
고려했을 경우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의 기술을 정신과 몸으로 이어오고 있는 이들을 단순히 재화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용어와 관련된 대립은 작년부터 제기돼 왔다. 당시 한국중요무형문화재 총연합회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로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 호칭을 ‘인간문화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고 의원은 “‘보유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가진 자’를 의미하고
전통적으로 천하게 여기는 관념이 내포된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간문화재’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중요무형문화재 총연합회 김석명(63) 회장은 “문화재청이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를 쓰고있는 신문사와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 굳이 ‘보유자’란
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문
화재 위에 군림하려는 의도가 가미된 것”이라고 격양돼 말했다.
특히 작년 1월 중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차순대 서기관(현 천연기념물과)이 목조각장 인간문화재 허길량 씨에게 욕설 편지를 보낸 것을 예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당시 편지에는 “당신은 인간 말종이다. 만약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당신을 공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문화재’ 라는 용어 자체가 문화적 소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어폐”라면서 “현재로서도
명칭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보유자 제도 대립
첨예
총연합회는 1999년 확정돼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새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도 거론하고 있다. △지정 종목 및 보유자
인정 확대 △보유자 복수인정 및 연령제한 폐지 △신규 인정자의 전승지원금 중단 △명예보유자 제도 시행 △유사종목 통합 조정 △지방문화 지정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문안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신규 인정자의 전승지원금 중단과 명예보유자 제도 시행이다.
현재 2000년 이전 지정된 보유자는 월정 90만원의 예우금을 받고 있으나 이후 지정자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총연합회가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명예보유자 제도 시행이다. 총연합회는 ‘퇴출’ ‘고려장’이라는 극단적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후진양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그런 경우는 열의 하나도 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의 정책을 비판했다.
명예보유자는 90만원의 월정액은 계속 받지만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목록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수증을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3호 남사당놀이의 박계순 씨, 6호 통영오광대의 이기숙 씨, 82호 동해안 별신굿의 김석출 씨 등이 후계구조가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보유자 후보에 올라 있다. 또 명예보유자는 의료비보조가 끊기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재정적 타격이 크다.
이에 무형문화재과도 “의료비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무산됐고 현재 국회에서 의사 타진중에
있다. 때문에 명예보유자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풀리지 않는 갈등 해결책 마련 시급
올해부터 교육부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대학 학력 및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 보유자는 140학점을 인정하여 대학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되고, 전수조교는 50학점, 이수자는 30학점, 전수자는 21학점까지 인정받아 추가로 필요한 학점만 따면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실기 위주의 학습이 불가피한 전통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학습 및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학교교육과 전통문화전승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만이 적용된다는 조건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기본학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학사증을 주는 것은 무리”라며 “고등교육의 한 대안이기 때문에 고졸이상의 학력은 필수”라고 응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형문화재 당사자들과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와의 마찰은 여러 부분에서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인수위는 1급청인 문화재청을 차관급 외청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문화재과를 두고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라 문화재 업무 종사자들은 매우 반기는 눈치다. 문화재청 세출예산도 점차 증액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실무자와 행정관들의 입장차이로만 미루기에는 너무나 해묵은 문제들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과 앞에서 언급된 사안들에 대한 대안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지연 기자 moon@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