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한 자리도 확보 못해
대한전선은 지난해 말 쌍방울의 최대주주인 SBW홀딩스가 체납 등의 이유로 인해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한 쌍방울주식 120만주를 낙찰 받은후 같은시기에 장내에서 170만주를 매입해 지분율이 20.53%로 치솟으면서 2대주주로 급부상했다. 대한전선은 여기에다 올해 초 시장에서 95만주를 추가매입 32.52%로 최대주주가 됐으나 정기주주총회는 전기말시점의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2대주주로 만족해야 했다. 이에따라 대한전선측은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가 주총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쌍방울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대한전선측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무리수를 두기에 이른다.
대한전선측이 설득대상으로 뽑은 것은 법인을 포함 1,800주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까지 총 665명에 이르고 있으며 주식수가 1,169만2,856주에 이른다. 이는 쌍방울 총 주식 2,398만1,608주의 48.78%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미 확보한 주식까지 포함하면 무려 70%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에프테트워크(185만주, 7.71%)가 대한전선이 제기한 이사선임건에 동의할 것으로 보여 남은 주식의 절반정도만 건지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날 주총에서 대한전선측이 쌍방울 이사로 제의한 김종철(무주리조트.대표이사 )씨의 경우 대한전선측이 보유한 20.53%외에 우호지분 22.88%을 포함한 43.41%만이 찬성(836만7,592표)하는데 그쳐 부결됐으며 이같은 결과는 나머지 이사진과 사외이사에게까지 영향이 이어져 신정철, 박진순 씨와 오용욱, 오재욱 씨도 40%대의 찬성율로 모두 부결돼 사실상 경영권확보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선 관계자는 “빠른 시일안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진을 선임토록 하겠다”며 “정기주총에서 지난해말 기준 20.5%로 45%의 찬성을 얻었다면 현재 보유지분으로 이사진 선임이 확실시 된다”고 밝혀 연내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불법, 탈법 자행한 회사에 넘기기 싫다.
대한전선측이 이번 주총에서 쌍방울 경영권확보에 실패한데는 쌍방울측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외에 거세게 나왔다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볼 수 있으나 이면에는 대한전선에 대한 악성루머가 끊임없이 돌았다는 데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
대한전선은 지난해부터 쌍방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한 물밑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쌍방울 최대주주였던 SBW홀딩스의 주식을 클라이언트파트너스가 불법 증자를 통해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자금이 대한전선 故 설원량 회장의 장남인 윤석 씨가 최대주주로 돼 있는 삼양금속에서 흘러왔다는 것. 여기에 당시 법인임감을 몰래 건네 준 유 모씨와 삼양금속간의 비밀거래가 있다는 주장이다.
쌍방울 관계자는 “변 씨가 쌍방울 유상증자와 관련 유 모씨에게 착수금 조로 17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쌍방울 인수가 이뤄지면 성공보수 조로 20억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며 대한전선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뿐 인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자칫 투자자금을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대한전선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공시위반·개인정보 유용 혐의까지
손실위험을 느낀 대한전선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공시위반과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고 쌍방울 측은 주장한다. 쌍방울에 따르면 대한전선이 주주설득을 위해 공시와 공문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행사’를 요청하면서 공시위반과 개인정보를 유용했다는 것이다.
대한전선이 공시를 통해 ‘임원 후보들은 (주)쌍방울이 합심해 선택한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쌍방울은 “이사회에서 대한전선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2대주주가 주주제안을 해 왔기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총에서 안건으로 내 놓기로 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 대한전선에 수정을 지시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지만 금감원 지적사항을 삭제한 상태에서 재공시해 쌍방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쌍방울은 “대한전선의 재공시는 이전 내용을 삭제한 것에 불과했다”며 “정정공시는 내용이 바뀐 사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이전 공시의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은 공시는 공정공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한전선이 의결권 위임을 의뢰한다면서 보낸 665명의 주주명단과 관련 개인정보도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엽 전무는 “‘주주명부’를 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본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개인정보유출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