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계류 중인 해인이법의 통과를 호소하는 부모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해인이법이 법안으로 제정되기를 염원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해인이는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벌써 3년 7개월이 지났지만 부모님들은 “우리 시간이 여전히 거기에 멈춰있다”라고 고백했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아 발생한 해인이 사고의 큰 문제는 후속조치였다.
사고 직후,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외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임교사가 원장실로 데려갔다고. 해인이 부모님 역시 연락을 받았을 당시 침착한 선생님의 목소리에 “대수롭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심지어 씻고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갔어요 전혀 급한 상황인 걸 몰라서”라며 “그 이송되는 상황에서도 담임교사가 해인엄마한테 해인이가 놀란 거 같다. 외상은 없고하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넣어가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라고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구급차 내부 CCTV 안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담임교사가 해인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할 당시 아이는 구급차 안에서 산소마스크끼고 생과 사를 오가고 있었다. 해인이 부모님은 “병원 도착 5분 전쯤 담임교사 전화기로 구급대원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쯤 계세요? 지금 해인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하는 거에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면서 뛰어 들어가는데 사망했다고”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또 해인이의 사인이 장기파열로 인한 과도 출혈쇼크였다며 “애가 눈도 모 감고 눈물이 고인상태로”라고 참혹했던 당시의 기억을 어렵게 꺼내놨다. 해인이법을 부모님들이 간절하게 통과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전히 아무도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않았기 때문.
문제의 제동장치를 걸지 않았던 차주는 1심에서 금고3년, 2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 으로 최종판결을 받았다. 해인이법은 어린이들이 위험함에 처했을 때 응급조치의무를 가지게 되는 어린이안전법률이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었다. 해인이 부모님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걸로 안다”라고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