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영도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우선 지급되고, 일반 국민들은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긴급재난지원금 12조 2천억 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찬성 185, 반대 6, 기권 15로 의결 처리했다.
그동안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본회의에서 여야의 별다른 충돌 없이 국회 문턱을 넘겼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급방식은 신청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용ㆍ체크카드의 경우 가입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충전해 준다.
또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농협, 수협, 축협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일이 각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