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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의 비밀정보 교육부가 뭐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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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비밀정보 교육부가 뭐하려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렘과
희망으로 새학기를 시작해야 할 학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파문으로 뒤숭숭하다.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ㆍ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NEIS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일부 일선교사들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520억원이란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NEIS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명칭을 놓고도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네이스’로 불리는 약자 ‘NEIS’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나이스’라고 읽어 달라고 하는 반면, 많은 교사들은 네트워크와 에이즈를 합성한 ‘네이즈’라고 읽는다.

명칭이야 어찌됐건 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ㆍ중ㆍ고교, 16개 시ㆍ도교육청과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기관과 학생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학교교육포탈사이트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NEIS가 반인권적 시스템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또 창덕여중 김진철 교사는 “NEIS 는 최신 기업경영 기법인 회사관리시스템(ERP)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기업관련 용어를 교육 관련 용어로 바꾸면 거의 차이가 없다”며, “이는 NEIS가 교육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행정적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NEIS에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취미, 특기, 매 시험별 과목별 성적과 석차, 처벌기록, 심리검사, 연간상담기록, 진로 희망, 행동특성,
출결기록, 몸무게, 키, 시력, 충치, 색맹, 투약일지, 출신학교, 교우관계 등이 입력되고, 학부모의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학력, 종교, 자택·전세·월세 여부 등)도 함께 입력된다. 또 NEIS를 통해 12년간 누적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50년 동안 교육부가
보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진철 교사는 “청소년은 아직 신상정보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한 번 유출되면 그 패해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은 성인의 경우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NEIS는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유출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새로운 빅브라더의 등장



따라서 NEIS를 바라보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만약 자녀의 개인신상, 학교성적, 과외 활동 이력, 행동발달사항, 병력 등이
누군가의 해킹으로 인해 인터넷에 아무렇게나 떠다니게 된다면 마음 편할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굳이 최근 발생한 인터넷 대란과 은행 보안관련 사고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매 순간 변화하는 IT환경 속에서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또 은행 같은 금융기관보다 교육부의 서버가 더 안전하다는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

NEIS의 인증 및 정보 입력을 거부하고 있는 김모 보건교사는 “NEIS가 시행되면 보건교사들은 성에 대한 상담내용이나 간질, 병력 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의 비밀 정보를 낱낱이 인터넷에 입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정보는 교육청에서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른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너무 세세히 알게돼 오히려 학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는 네이스 인증서 폐기, 정복입력 거부 등 불복종 운동을 펴고 있으며, 소속교사 30여명은 지난 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NEIS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교조는 △NEIS 관련업무의 즉각 중단 △정보 입력 대상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교무학사ㆍ보건ㆍ체육 영역 제외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교육ㆍ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위법사항
많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NEIS의 경우,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명백한 동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NEIS에 수집될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가 이를 수집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부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반인권적 정책에 집착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9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았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도 학교의 많은 정보를 은밀하게 NEIS로 이관해왔다.

더욱이 NEIS시행령은 NEIS를 통해 집적된 자료가 다른 부처로 옮겨갈 수도 있어, 개인의 신상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교육과 무관한 기관으로 넘겨져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때는 기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되며, 다만 그 사람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며 “현행 법률에 비추어 봐도 NEIS는 명백한 위법”라고 말했다. 또 “관련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NEIS는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같은 소관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까지 수집ㆍ보관되는
것이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새로이 취임한 윤덕홍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NEIS 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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