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바뀐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낼 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20일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입자 1위)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였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급격한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줄곧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왔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출시를 견제할 수 있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3사가 담합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급격한 요금인상 등을 반려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을 갖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우려는 기우"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상 우려는 시민단체들이 통신3사의 담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하려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다. 이 부분은 요금인가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가제 폐지를 규탄했다.
또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