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토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투기 과열 우려가 있을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을 비롯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조사에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앞서 잠실 MICE 개발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완료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개발사업에는 전시·컨벤션(전용 12만㎡ 내외), 야구장(3만5000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만1000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000석), 호텔(900실)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는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되 필요하면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와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를 살피고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을 집중조사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관련해 과열 양상이 포착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각 지정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