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7월14일까지 40일간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인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관련 기업이어야 한다.
동시에 ▲조직 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이다.
자활기업의 경우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말 지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7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24개 기업은 인증전환됐고 12개 기업은 지정 만료됐으며 51개 기업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경영지원비 최대 1000만원, 전문인력채용 지원비 최대 250만원,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등이다.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