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상호 신고 취하하기로 합의
LG전자는 비방 논란된 광고 중단하기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를 두고 벌였던 싸움이 서로 간 상처만 남긴채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신고했던 사건과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Q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은데, 삼성전자 QLED TV에는 백라이트가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거짓·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10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했다"면서 맞신고로 받아쳤다. 하지만 이달 양사가 상호 신고를 취하키로 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점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2018년 영국·호주 등 국가의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 조처하지 않기로 한 뒤 이 용어가 넓은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광고 등에 표시한 점 ▲LG전자가 비방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상호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LG전자는 이날 '참고자료'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따로 입장 자료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