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구리시와 수원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수도권과 대전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 대출 한도가 줄고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주택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구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시가 9억원 이하 기준)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매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세제 규제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방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