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환경당국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1+1이나 묶음, 사은품 증정 등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재포장금지 규정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오는 22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 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우유 두 개를 비닐팩에 담아 다시 팔거나 맥주 여러 캔을 팔면서 컵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띠지나 십자 형태로는 묶음 판매가 가능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예컨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은 공장 출고 단계서부터 묶음 형태로 만들어져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도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점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