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욱 농심회장이 검찰이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을 고소하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손 회장은 15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업혁신 경영전략' 발표 간담회에서 "최근 검찰로부터 농심이 불매운동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데 왜 고소를 안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지만 쓴소리를 듣고 내부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검찰이 임직원에게 네티즌으로 인한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감소 등 피해상황을 수치로 제시해 줄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불매운동을 벌인 소수의 농심 고객이라고 생각해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심 임원이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의 수사관을 직접 만났다"며 "검찰 측이 고소를 권유했지만 그보다 농심의 내부적 각성이 먼저라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물질 파동과 불매운동 등 사건에 대해서는 "농심이 그동안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없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게 직접 연락을 받은 조선형 부사장은 "검찰 수사관이 전화로 회사 입장을 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감소 등 피해를 수치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면서 "그러자 수사관들이 직접 찾아와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사장은 "그러나 소수도 우리 고객이란 생각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검찰이 네티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기업들에는 큰 압력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검찰의 행동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고소를 적극 권유했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권한 남용과 과잉수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농심 측의 발언에 대해 "출장조사를 위해 농심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농심 측이 거절해서 못했다"면서 "고소를 권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소를 권유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16일 청주시 산남동에 건립된 청주지검 신청사 준공식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유도를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소신을 밝혔다.
임 총장은 "일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왜 정당한 소비자 불매 운동을 처벌하느냐'고 항의하지만 검찰은 광고주에 대한 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언어구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과잉 수사 논란뿐 아니라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6일자 신문에 "검찰 고소 권유, 윤리강령 10조 위반"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 수사는 통상 고소·고발을 토대로 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인지수사 형식으로 시작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광고주 압박 수사는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도, 검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실태 파악 뒤 인지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달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검사윤리강령 10조는 "검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달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광고중단 운동 엄단" 지시 이후 수사에 착수, 핵심 관련자 2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광고주 기업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해 왔다.
또한 검찰은 "범죄행위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부추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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