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3.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7.8℃
  • 박무서울 3.5℃
  • 박무대전 5.3℃
  • 흐림대구 8.2℃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9.3℃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4.5℃
  • 박무제주 9.8℃
  • 구름조금강화 -1.0℃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9.2℃
  • 흐림경주시 9.0℃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 전국 방역 고려해야…지자체 조치론 한계

URL복사

일부 지자체 거리두기 격상, 인구 이동 여전히 가능
집합금지 등 지자체별 조치 달라, 풍선효과 우려도
권역별 조치, 세분화 통한 거리두기 강화 주장 나와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격적으로 격상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인구 이동 등을 통한 감염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는 사찰인 광륵사와 관련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달 30일 거리두기 2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유럽처럼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역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제한하면서 국민들에게 위험시설 방문이나 모임 등의 자제를 권고하는 '자율적 방역'을 실시 중이다. 확진자가 하루 1000여명 가까이 발생했던 대구·경북 지역도 봉쇄 없이 자율적 방역을 통해 확산세를 잡았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2~3월과 달리 6~7월은 상대적으로 국민 이동량이 많은 계절이다. 또 7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가를 통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평가에 의해 단계 격상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사각지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운영 자제 명령이 내려지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2단계가 돼야 일부 운영 중단 등 강제 조치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주말 등을 이용하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달 16일 기준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은 수도권과 부산, 전남에서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대구와 경북, 전북, 충남 등에서는 집합제한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헌팅포차는 서울과 대구, 충남, 전북에서 집합제한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운영의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전국적인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개인의 참여가 방역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허영인 SPC 회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36차 공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임직원 18명에 대한 36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36차 공판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교체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금일 공판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나누어 진행했으며, 검사 측이 공소장 변경 포함해서 고소 의견 진술을 1시간가량 진행하면서 시작했다. 검사 측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그룹 문화와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제한적 지위로 인한 범죄 사실▲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과 그에 대한 문제점▲파리바게뜨 주의 탈세 종용과 노조의 대응 등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회장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PB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


경제

더보기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줄어든 세수·국회 설득은 숙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앞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이기 위해 유가족이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과세체계가 바뀌어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2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 거로 관측되면서 감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지는데, 상속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부담을 더 덜 수 있게 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사회

더보기
허영인 SPC 회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36차 공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임직원 18명에 대한 36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36차 공판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교체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금일 공판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나누어 진행했으며, 검사 측이 공소장 변경 포함해서 고소 의견 진술을 1시간가량 진행하면서 시작했다. 검사 측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그룹 문화와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제한적 지위로 인한 범죄 사실▲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과 그에 대한 문제점▲파리바게뜨 주의 탈세 종용과 노조의 대응 등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회장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PB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