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에서 오프라인 소모임이 일제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다.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모임 행사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다 금지된다.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날부터 교회시설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실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종교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률적으로 시행됐었지만 종교계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교시설 중에서도 '교회'를 특정해 방역 지침을 내렸다는 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3월과 달리 최근에는 광주 광륵사, 고양 원당성당 등 타 종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은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