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시 자동차 사고에 준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22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5건의 국민불편 법령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돼 자전거 교통사고시 벌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봐서 처벌을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자전거 벌점부과제를 폐지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전거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사고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 지 여부를 교통법규 체계개편과 연계해 법무부가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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