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재건축사업
사업지연으로 한 달에 16억 가중
재건축사업의
관건은 ‘시간’이다. 주공들이 앞다투어 사업 승인을 먼저 따내려고 하는 이유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사업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단지 마다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 사소한 싸움에서 시작되는 분란이 조합원 전체의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자
1~2순위를 다투던 잠실4단지는 도가 지나쳐 비대위와 조합간의 소송이 남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방향을 잃은 잠실4단지 재건축사업 언제쯤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타 재건축단지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비대위 임시총회 위법
지난 2월22일 송파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문동열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해임 결의하여 3월19일 송파구청에서 조합변경인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불과 5일 만에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조합장 해임결의 무효’ 판결과 함께 비대위에서 제기한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동부지원의 판시는 ‘조합 감사(신근수, 김현정)가 소집한 총회 공고일(2월11)이 조합장(2월3일)보다 뒤늦어 감사에게 주어진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현 조합과 비대위의 희비가 교차되면서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송파구청이 ‘조합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없다 하여 법정 분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구청의 조합변경인가 즉,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며
명분론을 내세우고 있다.
조합측은 송파구청에서 인가한 조합이 법적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즉시 변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3월31일 구청에서 시위하였으나,
별 다른 변경사항은 없었다. 오히려 조합원 한 사람이 구청의 직원들에 의해 넘어져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사업지연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
조합사무실을 차지한 비대위 조합원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위법으로 판결된 임시총회를 뒤로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임시총회를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사업지연 우려에 대해 비대위 다음 카페 담당자(하늘사냥)는 “지연이라고 할 수는 없죠. 철거는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조합만들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답한다.
실무자인 이무인 사무장의 생각은 좀 다르다. “비대위, 조합을 나누지 말고, 같이 임시총회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비용분담, 정관 등을
함께 검토하고, 비대위에서 원하는 조합임원 해임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2달 가량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멸실 등기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평형 및 동 호수 추첨 그리고 모델하우스까지 정지된 상태이다. 삼성,
LG에서 대납하는 금융비용 6억씩 한달 비용 12억과 5~6억의 제반경비까지 조합원에게 가중될 금액이 적지않다. 조만간 공사비 4천200억의
20%인 계약금 840억을 치루지 않으면, 그 이자까지 가산된다.
재건축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단지의 판례와 사례를 들어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과감히 끊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