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오는 11월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당초 1년 후였던 시행시기는 6개월로 앞당겨지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올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예술인 보험 당연 가입이 본격시행 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이지효 정책연구팀 연구원은 19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연착륙을 위해서는 “영화인 인력 구조에 대한 조사, 저예산 영화 대상 행정지원, 예술인금고 조성방안 마련 등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저예산 영화의 경우 행정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새롭게 시행되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와 피보험자 자격 관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므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 연구원은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임금 격차의 폭이 매우 넓다"며 "보험요율을 누진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동일 업종 내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