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무 영역확대 가장 큰 수확
22대 세무사회 성과와 과제
WTO
법률시장 개방 위기 속에서 21C 한국세무사회의 화두는 국내 세무사들의 조세경쟁력 확보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
일반인에 대한 세무서비스 향상이었다.
지난 2001년 5월 행시 10회 출신의 임향순 씨를 22대 회장으로 선출한 한국세무사협회(이하 세무사회)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등 세무업계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다.
조세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던(본지 190·198호 참조) 본지는 세무사회의 지난 2년 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다.
세무제도 개선 사업 진행
세무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세무사들의 활동 영역 확대와 경쟁력 강화였다. 세무사회는 조세소송대리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여론형성을 주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조세관련 학계 전문가와 납세자 대표, 국회의원과 변호사 등을 초청해 심포지엄을
열어 2005년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16대 대선 기간에는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세무사회에 관한 후보들의 정견발표회를 갖는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임향순 회장은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혀왔다. 그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세무환경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세무사들의
경쟁력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현행 국제 심판원을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키고 조세법원을 설치해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가와 사회,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개정 업무영역 확대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30일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업무영역확대와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 할 수 없었던 세무사의 겸직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공무원을 겸할 수 있으며,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등 허가받지 않고서는 종사할 수 없었던 유사 직종에 대해서 전문 자격사로 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출직에 한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 등의 겸업이 가능하게 됐다.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무사시험제도도 개선됐다.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법지식 이외에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불복청구,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 등 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대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 지식의 배양이 요구돼 왔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 시험 과목에 기존의 상법
외에 민법(총칙법), 행정소송법을 추가해 그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오는 2005년 1차 시험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
또한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폐지되고, 신고 납부제로 전환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이전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비조세전문가가 대부분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세액계산의
오류와 비과세감면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폐지를 주장해왔다.
임 회장 역시 취임식에서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제가 납세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기동안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02년 1월에는 조세 DB 이텍스코리아를 오픈, 서비스를 시작해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구독료 절감 등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이 조세 DB는
세무관련 법률뿐 아니라 예규 판례 세액계산 세무뉴스 등 전문가인 세무사 및 일반인 등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정보와 인접분야의 법률, 경영정보
등에 대한 서비스다.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아 공신력을 얻음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사무실의
경리직원 양성과 인력뱅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실시된 제10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합격자부터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밖의 성과
이밖에도 세무사회 회원사무소의 세무회계직원 양성과 세무사고시합격자 세무행정실무교육 알선, 세무사 유사명칭인 세무관리사 사용금지 소송 승소 등
세무인력 배출과 세무사회의 고유 업무에 대한 외부 침해 요소를 없애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족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비세무사의 세무대리 행위 등을 감시하고 비회원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 업무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3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임향순 회장이 우수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등은 여전히 시급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세무사회는 오는 29일 정기총회를 열어 23대 신임 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