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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비상근 외부 자문위원 1명 확진…본청 11층 폐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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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서울시 직원들 재택근무
밀접 접촉한 市공무원 6명 검사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서울시청 본청에서 일하는 외부위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본청 11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귀가조치 시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층 사무실에서 건설 분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외부위원 1명이 전날인 26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은 아니고 서울시 역사재생 사업 등과 관련해 자문하는 외부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확진자는 비상근으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위해 시청을 출입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확진자는 지난 23일까지 서울시청 본관을 출입했다. 시는 역학조사관 입회하에 확진자 동선 CC(폐쇄회로)TV를 추적해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시 공무원 6명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본청 11층에 위치한 주거재생과, 한옥건축자산과,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관리팀, 역사도심재생과, 공공재생과 등에서 근무는 직원들의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이들은 14일 동안 재택근무도 실시한다.

 

시는 또 11층 근무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28일부터 진행한다.

 

시는 본관 지하 2층 구내식당과 매점, 9층 카페, 11층 공용회의실 등은 안전확보를 위해 임시폐쇄했다. 11층, 6층, 승강기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나머지 층을 순차적으로 방역해 이날 오후 9시까지 시 본관 전체 방역소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1층 공용화장실 이용해 5·6·16호기 승강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지했다"며 "본관 1층 로비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출입 제한 등 청사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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