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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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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아래 희생자지윈위원회)'는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일선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희생자지윈위원회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면서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1인당 연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신청인의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되며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각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원회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go.kr),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해도 된다.
또한 희생자지윈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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