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공공 재건축 참여가 지역·단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이 떨어져 부담금 여력이 없는 재건축 추진 단지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여유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대장주 단지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서울 한강변에 50층짜리 아파트를 짓도록 길을 터줬지만,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는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하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층수와 용적률 규제 완화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합원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는 가운데 시행될 것"이라며 "공공참여가 없다면 기존대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용적률(250%)과 35층으로 제한된 층고 제한이 풀린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향후 5년 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향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또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개발 이익의 90% 이상을 공공기부 형태로 환수한다.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내용에 동의하면 공공재건축이 가능해 진다. 또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