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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라임 100% 배상, 수락·불수락만 밝혀야"…하나·우리·신한금투·미래에셋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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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와 관련해 추가 검토는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판매사들이 이번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판매사들이 전액 배상한다면 전례 없는 일이라 향후 사모펀드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주중으로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락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 '심도있는 법률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이 연장을 요청해 1개월 미뤄진 상태다.

금감원은 재차 요청하더라도 검토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키코(KIKO) 분쟁조정 관련 검토기간을 이례적으로 5차례 연장했지만 6개 대상업체 중 5곳이 수락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판매사들은) 수락인지 불수락인지만 밝히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더이상 다툴 수 없다. 반대로 한 당사자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조정은 결렬되고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해 분쟁이 장기화된다.

법원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어 고민이다. 이번 결정을 보면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는 빠져 있다.

운용사와 판매사 잘잘못을 가리다가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금 여력이 있는 판매사가 일단 피해를 구제한 뒤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판매사들은 곧 있을 제재심의위원회도 부담이다. 금감원은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들도 제재대상이라고 예고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 잘못도 있다지만 운용상 잘못은 판매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점에서 전액 배상이 맞는지 대상 금융사들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법원 판단을 받았던 키코와 달리 라임은 재판에 가기 전에 전액 배상하라는 상황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라임 펀드만 문제가 된 것도 아니지 않나. (향후 이어질 사모펀드 분쟁을 고려하면) 판매사들이 이번에 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전액 반환 결정했다.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신영증권은 자율조정으로 투자자가 민원을 취하하면서 이번 분쟁조정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자율조정 당시 투자자들에게 '분조위에서 나오는 결정을 감안해 추가 배상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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