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주부인 김유례(34세 서울 화양동)씨는 그동안 저축해 둔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 1억원 범위안에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김유례 씨는 1차 감정가 1억원인 다세대 주택 입찰에 참가해 결국 5,400만원에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김씨는 은행에서 3,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대금납부를 하고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총 5,800만원 정도의 투자수익을
올렸다.
부동산 경매, 재테크 목적으로 몰려
연 7%도 안되는 은행금리나 바닥을 치는 증권, 침체화된 부동산 등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경매가 투자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화되면서, 부동산 물건의 낙찰가와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에 뛰어들려는 투자자들이 심심찮게 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물건은 늘어나는 대신 응찰자는 줄어들어 우량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 한도 축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부터는 경매물건이
급증, 낙찰가와 경쟁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매전문업체인 부동산태인은 “지난해 12월 100%에 육박했던 아파트 낙찰가율이 최근 80%선으로 떨어졌다”면서 “2사분기를 기점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량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싸게 낙찰받는 방법은 비인기지역의 우량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다.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인기지역이나 입지여건이 뛰어난
아파트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잘 가지 않는 곳을 노리는 것이 좋다.
무턱대고 참여하면 손해
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법원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금물이다. 까다로운 권리관계나 세입자 처리 문제 때문에 자칫 소송에 휘말리거나 작전 세력에
휘말리면 예상치 않았던 추가비용을 물고 손해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참여자는 법원에서 제공한 서류만 의존하지 말고 원하는 물건의 소재지 등기소를 찾아가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고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세입자 관계 등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응찰가는 미리 결정하고 입찰장에 들어가야한다. 초보자의 경우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애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높은 응찰가를 쓰는 경우가 많아 되려 손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응찰가는 시세의 85%를 한계선으로 놓고
물건의 가치를 따져보면서 5% 안팎에서 조정하는게 좋다. 만약 95%를 넘었다면 포기하는 게 낫다. 수수료를 감안할 때 시세에 근접한 값에
낙찰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추 천 도 서 |
최근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관련 서적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경매에 관한 내용을 알기쉽게 풀이해 일반인도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 몇 권을 소개해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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