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도입하기로 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세부내용'이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시에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내국인의 모든 거래·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된다.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 지역에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돼 투기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하여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이날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 달 대상지역과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