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민석(30) 씨에게 ‘왜 국민연금을 납부하느냐’고
질문하자, ‘회사에서 내라니까’라고 대답했다. 한두 사람에게서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개인의 무관심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불신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인
연금기금 운용으로 물의를 빚었고 아직도 회수해야 할 금액이 24조가 남았다. 또한, 지난 4월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보다는 70년 후 미래를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할 전망이다.
더 내고 적게 받아가라는 방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 요지는 모두 3가지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지급 받는 급여(소득대체율)와 보험요율 인상에
관한 것이다. 1안은 급여 60% 현행 유지와 보험요율 19.85%로 인상, 2안은 급여 50%로 인하하고 보험요율 15.85% 인상,
3안은 급여 40%로 인하하고 보험요율 11.85% 인상하며, 이 중 선택한 안을 2070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각계 구성위원 20인 중 노동계 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중이다. 지난 4월14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관계자가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3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노동계 측의 반론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요율을 높이는 방안이 타당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2070년까지
추계된 장기재정 전망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요율을 높이지 않으면 2036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기금은 2047년에 소진될 것으로
나와있다.
2070년이 아닌 다른 나라와 같이 2060년까지 재정추계 할 경우 1안 19.85%의 보험요율을 3.1%pt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양
노총의 주장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연금수입 감소 요인도 정부의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 교육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2070년부터 인구고령화 추세가 안정화 되므로 포함한 것이며, 출산율 저하에 의한 추계도 통계청 자료에 의거했으므로,
재정추계가 타당함을 주장하고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며 재정안정화 방안의 ‘재정위기 부풀리기’ 의혹을 부인했다.
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자료를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5개국 평균 소득대체율은 53.3%로 한국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은 현행 60%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여건이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로 추렸다고
하는데 OECD 가입국가 전체에 대한 자료도 아니고, 전혀 근거 없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양 노총은 3가지 방안 중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9월 입법 예정을 앞두고,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 ‘찬밥신세’
현행 5인 이상 근로자 보유 사업장에 적용되던 국민연금법이 2003년 7월이면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사업장가입자는 강제규정으로 납부예외자(가입만 하고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가입자)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규제할
근거가 없어 납부예외자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개정법 적용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을 다소 구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국민연금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등으로 정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차별
받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납입해야 한다. 그래서 대다수가 가입은 되어 있으나 연금납입을
연체하는 납부예외자가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로 지속적인 연금납입 중인 보험모집인을 인터뷰하기 위해 보험모집인 노조에 의뢰를 하였으나,
결국 찾을 수가 없었다.
보험모집인 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좋은 건 알지만,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니, 개인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을
본인명의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100건 넘는 해약, 가입을 반복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고 말한다.
납부예외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도 정규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 92.3%에 훨씬 못 미치지는 21.6% 수준이어서 심각하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용하는 개혁과제는 뒤로하고 불확실한 추계 의혹을 받고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만을 마련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반쪽짜리 연금 보완할
사회복지제도 마련 되어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7.4%에 불과하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합해도 8.4%로 노인 1백 명중 8명 정도만 연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체 노인의 16%가 경로연금을 받고 있긴 하지만,
월3만5,000원~5만원으로 금액이 너무 적다.
사회복지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정원은 2만2,517명. 현원 1만6,625명으로 73.8%가 입소되어 있다. 이는 신고시설 296개소 통계
인원으로 미신고 시설은 제외된 숫자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시설 및 건축물은 가정집이나 교회시설물, 불법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고시설 증가율에 비해 증가폭이 약 10배 가량 높아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거기에 각 시설 생활인수가 정원을 밑돌고 있는 이유로 입소기준이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어 기준완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미신고 시설은
신고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을 수용한다는 장점에 반해 시설 운영이 불투명하고 생활인의 권익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정작 국민연금 혜택이 절실한 저소득층 노인과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 제도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가려운 내 다리가 아닌 남의 다리 긁는 격인데 과연 납부예외자를 위한 국고지원이나 월20만원
가량의 연금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용기는 있을까?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