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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실화해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3곳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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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구례지역 여순사건’을 비롯해 청도, 강화지역 등 3개 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했다.
이번 ‘여순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건으로, ‘구례지역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는 일련의 '여순사건' 조사에 대한 1차 조사결과이다.
‘구례지역 여순사건’은 구례군 일대에서 반군을 진압하던 군·경에 의해 발생했으며, ‘청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 공비토벌 및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 과정에서 발생했다. 또,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부역자 및 부역혐의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발생한 사건이다.
구례지역에서는 반군 협조 혐의자와 남로당 가입 혐의자 등 165명, 청도군은 빨치산 부역 혐의자 및 보도연맹원 등 586명, 강화지역은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 등 139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건 목격자 등 참고인 증언과 각종 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볼 때 희생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희생자 대부분은 농민으로 확인됐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희생된 사례도 있음. 구례지역에서는 가족 또는 동료라는 이유로 대신 살해되기도 했다.
당시 희생자들은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 희생됐으며, 재판 등 적법한 절차 또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례지역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과 구례경찰서 경찰로 판단되며, 청도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청도경찰서 경찰과 국군 호림부대 청도파견대, CIC 청도파견대로 밝혀졌다. 또, 강화지역은 군·경의 지원을 받은 강화향토방위특공대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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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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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백 의혹'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모두 불기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명품백을 준 최 목사와 받은 김 여사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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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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