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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 대상 전세자금 지원 750억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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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공무원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해 사기를 진작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일 소속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무주택 공무원 전세금 지원제도는 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매매·전세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8억8000만원), 전세가는 4억6000만원 정도로 전국의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7년이, 전세보증금 마련은 1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예산을 통해 무주택 공무원 1인에게 전세자금 최고 1억원을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빌려준다. 이자율은 연 1.0%이고, 보증보험료는 별도이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은 4억4000만원 이하로, 지난해 대비 1000만원 높였다. 당초 지원하지 않았던 1인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전체 지원 예산의 5%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사업은 서울시 일반회계로 운용됐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예산을 뜻한다. 다만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매년 예산 편성 금액이 변동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금을 설치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뜻한다. 세입세출 예산에 의존해 운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올해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예산은 지난해 68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2배 가량 증액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는데 매년 예산편성 금액의 변동에 따라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금의 편차가 커서 안정화 하는 취지에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전국 단위로 채용을 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신규 공무원의 비율이 50%에 육박해 이들의 주거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7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한다. 재원구성은 융자금 회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 수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연간 약 18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2년간 전세자금 지원금 신청 수요가 평균 194억 원이었고, 전세가 상향 추세, 1인당 개인한도 증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추산됐다. 

시는 일반회계 재원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내년에 130억원, 2022년에 155억원, 2023년 이후 18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현행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운영의 한계점과 기금 운용의 필요성,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시는 매년 2회 무주택 공무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경직성에 따라 지원 횟수,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지원기간 등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기금조성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며 "주거안전기금 조성목표와 재원조성 방안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기금의 조성 목표액 미달성에 따른 대안마련 등은 마련돼 있는지도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융자성 사업으로 재원이 소멸되지 않아 재원변경만 있을 뿐 시 재정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비를 기금으로 편성하고 융자성 사업으로 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며 "상환되는 융자금을 당해연도에 즉시 사용 가능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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