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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 네이버통장' 방지…금융사·빅테크 '플랫폼 규제' 놓고 입장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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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 통장'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플랫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과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핀테크 업계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빅테크의 등장에 따른 플랫폼 판매채널과 제휴상품 출현 등으로 '네이버 통장'과 같이 소비자 오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통장'이 미래에셋대우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이나, 원금 손실 걱정 없는 은행 통장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명칭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핀테크와 빅테크는 구분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금융권과 경쟁 이슈가 낮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핀테크에 대해서는 '육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플랫폼을 갖추고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은 '경쟁질서'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금융권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빅테크'에 대한 우려는 현 단계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장규모 등을 볼 때 '금융의 플랫폼 종속' 우려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은 높은 수준으로,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활성화하는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 알고리즘 개발사가 금융회사에 거액에 인수되거나 인도네시아 거대 플랫폼 기업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한 사례 등 해외 금융권-빅테크-핀테크 간 협력관계 등을 볼 때, 우리나라도 각 부문간 상생·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명확히 하고, '오인방지' 등을 위한 규율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장기적으로는 '업권별' 규제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쟁법적 측면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측면의 규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공정성, 책임성 측면의 구체적인 규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업행위 성격별로 명확한 규명을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판분리, 광고, 업무 제휴·위탁 등 새로운 쟁점별로 기존 규제들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과 금융부문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정경쟁, 소비자 오인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영업행위 규명 등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양자가 '거래상대방'인 경우와 '경쟁관계'인 경우에 맞춰 규제차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공유와 관련, 전문가들은 양적 공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같은 데이터라도 결합·활용 양상에 따라 경쟁에 활용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어, 데이터공유 원칙 마련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공유 범위, 특히 주문내역 정보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세 가지 원칙 하에 데이터 공유 관련 정책 방향을 정해 조만간 관련 내용을 협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 건전경쟁 기여도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금융분야의 인증, 신원확인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작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손 부위원장은 "과거의 획일적 표준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지만, 아직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지는 못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정보 조회, 출금 동의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대출, 고액 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한다.특히 최근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개설 및 금융사기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동시에 신원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디지털 신기술도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증,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책임분담도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에게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명확히 해 거래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 관련법상 인증, 신원확인 관련 규율이 산재해 있는 만큼, 제도간의 체계적 관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은 금융권뿐 아니라 일반 행정, 일상 거래 등과도 관련된 만큼 행안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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