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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빅히트 '4대 주주' 대량 매도로 빅히트 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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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주주, 투자 목적으로 세운 유한회사 ‘메인스톤’
상장 직후 158만 여주 대거 매도 논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빅히트(352820) 주가 급락의 주범 중 하나가 4대 주주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투자자 및 증권시장에서 공방이 일고 있다. 이들이 상장 후 지분을 대량 매도한 것을 두고 "규정 상 문제될 게 없다"는 측과 "주요 주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빅히트 4대 주주인 '메인스톤 유한회사'와 그 특별관계인 중 하나인 '이스톤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이스톤 1호)'가 상장 후 빅히트 주식을 3644억원 어치를 매도했다.

 

상장 당일부터 20일까지 이들이 팔아치운 주식은 총 158만1881주다. 이는 해당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44%에 달하는 만큼 주가 급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후 5거래일 간 개인 투자자들이 약 4800억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한 배경으로 기타법인 등에서 매물이 쏟아진 점이 거론됐다. 그런데 그 출처 중 하나가 이번 공시로 4대 주주인 메인스톤으로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투자자 및 증권시장에서는 빅히트 4대 주주의 주식 매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이 주식을 던진 게 규정 상 문제되진 않기 때문이다. 주요 주주이긴 하지만 의무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아서다.

 

의무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회사정보를 잘 알고 있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는 의무이지만 나머지는 사적 계약에 따라 자율에 맡긴다.

 

빅히트의 경우 최대주주 방시혁과 특수관계인(BTS)은 6개월, 넷마블 6개월, 우리사주조합원 보호예수 기간은 1년 등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의무보유예수가 걸려있지 않은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가진 주요 주주라고 해서 매도 시점을 강요할 수 없지 않나"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 가지만, 개인 투자자도 공모주를 상장 후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시점에 매도하는 것처럼 이들도 시장원리상 문제될 게 없긴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필요할 때 투자금을 받았다가 상장 후 매도 못하게 하면 어느 누가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겠나"라며 "이 또한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사회적 책임을 묻는 측에서는 이들이 투자자 중 하나이긴 하지만 빅히트 경영에 일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시 등에 따르면 4대 주주인 메인스톤은 투자를 목적으로 세운 유한회사다. 메인스톤 특별관계인으로 이번에 주식을 매도한 이스톤 1호는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와 뉴메인에쿼티를 대표로 두고있다. 투자업계에선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재무적투자자(FI)로서 사모펀드를 만들어 빅히트 지분을 나눠 투자한 것으로 추측했다.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양준석씨다. 공시 상 양 대표는 빅히트의 기타비상무이사이자 등기 임원이며 빅히트의 경영자문을 맡고 있다. 앞서 그는 한국투자증권 PE본부, NH투자증권 PI부, 대우증권 주식인수부에 근무한 적 있다.

 

다른 투자 관계자는 "양 대표가 비상근이지만 등기 임원이란 점에서 규정상으론 어떤지 몰라도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나"라며 "뻔히 매도하면 소액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 주주로서 대거 매도한 점에 화가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이와 관련 입장은 분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종목게시판에는 "사고파는 걸로 뭐라할 수 있냐"는 반응과 "만약 짜고 친 거면 책임져야 한다" 등 글이 올라왔다. 이와함께 보호예수의 허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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