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삼성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위기에 놓였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다.
한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