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막차 수요가 몰리며 위험수위까지 치솟던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8306억원으로 지난달 30일(133조6925억원) 대비 1주일 간 1381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아직 이달 영업일이 남았지만 지난달 규제 예고 후 신용대출이 폭증했던 흐름과 비교해보면 그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신용대출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했던 만큼 대출이 필요했던 수요자들은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둬 전달보다 잔액 증가세가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신용대출 조이기가 예고되자 규제 전 발 빠르게 대출을 끌어 쓴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4조8495억원 가량 폭증하며 올해 들어 증가폭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은행들이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 금리와 대출 한도를 낮추면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더뎌졌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우대금리를 낮추면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우대금리가 하향 조정된 상품은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우리 금융인클럽', '우리 신세대플러스론', '우리 로얄클럽' 등이다. 이에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해당 상품의 우대금리도 폐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까지 빌릴 수 있고, 비은행에서는 60%까지만 가능해진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이 같은 규제 조치들은 가계 부채가 과열된 현재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