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명 중 5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 및 거래관행 설문조사와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을 대상으로 한 수입조사 등 두가지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연기자(560명)의 직군은 배우가 7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우(10.2%), 코미디언(9.6%), 무술연기(8.2%) 등의 순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성인 연기자 92.0%, 아동·청소년 연기자 8.0% 등이었다. 출연 매체는 방송이 85.9%였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등 인터넷플랫폼은 14.1%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연기자노동조합원의 출연료는 2015년 평균 2812만3000원에서 2016~2019년 각각 2623만8000원, 2301만1000원, 2094만3000원, 1988만2000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금액별로는 10명 중 8명(79.4%)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다. 1억원을 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지출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4.8%)가 전체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고 수입 1000만원 미만 연기자에 대한 지급분은 5%에 불과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연기자(56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529명)의 연평균 출연료 수입은 1997만원이었다. 연기자 외 다른 일자리를 병행한다는 사람도 전체의 58.2%나 됐다.
출연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2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560명이 출연한 1030개(1인 최대 3개 답변)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29%는 구두계약을 통해 계약했고 21.6%는 등급확인서(방송사가 연기자 경력·등급 평가) 등 다른 문서로 갈음했다.
제작 현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도 다수 조사됐다. 일명 '쪽대본'으로 불리는 촬영 직전 대본을 받은 경험은 33.4%나 됐다. 차기출연을 이유로 출연료를 삭감한 경우도 27.1%를 기록했다.
이외 ▲야외비·식대 미지급(21.8%) ▲18시간 이상 연속촬영(17.9%) ▲편집 등 이유로 출연료 삭감(12.5%)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10.5%) 등의 불공정 관행도 확인됐다.
아동·청소년배우의 경우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30.7%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중 66.7%가 밤 10시 이후 야간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촬영 전 대체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3.3%에 불과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열악한 여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연기자들의 창작의욕 저하는 대중문화산업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